
손해배상
B7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고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액사건으로, 법원은 고양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10,54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 이유가 생략되었습니다.
고양시가 B7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고양시가 원고인 B7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10,5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1년 2월 26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소송비용은 고양시가 모두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B7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져, 고양시는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