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주식회사 A는 D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가 D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 채권 186,109,941원을 양수받고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D이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상환 계획서는 원고 대표 H가 임의로 작성해간 것이라며 채무 존재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매출 실적을 위해 형식상 공사를 수주하고 D에게 매입채무 상환 계획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86,109,941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E으로부터 F 수배전반 공급 및 설치 공사를 수주한 후, 매출 실적이 필요한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를 다시 발주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다시 D에게 발주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실제로는 D이 배전반 제품을 납품했지만, 피고 주식회사 B는 매출 실적을 위해 형식상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D에 대한 매입대금 231,114,000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입채무 상환 계획서'를 D에게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D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45,000,000원만 지급받은 후, 남은 약정금 채권 186,109,941원을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B는 D이 제품을 직접 납품한 사실이 없고, 상환 계획서는 원고 대표 H가 임의로 작성해 간 것이라며 약정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D에게 작성해준 '매입채무 상환 계획서'에 따른 약정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D이 피고에게 직접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형식상 수주를 통한 채무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86,109,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8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매출 실적을 위해 형식상 공사를 수주하면서 D에게 매입채무 상환 계획서를 작성해 주었고, 실제 제품 납품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채무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