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6년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약 12,419제곱미터에 달하는 임야를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공룡모형, 동물축사, 연못 등의 조경시설을 설치하며 산지를 전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한 면적이 크고 기간도 길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산지를 복구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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