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사진,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이러한 파일들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하고, 회원들로부터 포인트를 받고 파일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텍스트 파일을 약 2,000여 명의 회원과 공유하였으며,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의 성격과 배포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는 돌이킬 수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서울고등법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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