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직상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일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직상 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C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수급인인 피고 B과 연대하여 체불 임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선정자들은 2019년 10월 5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B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자들의 실제 고용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에 대해 직상 수급인인 원청 건설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청 건설사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거나 제3자에게 임금을 추가 지급했더라도 연대책임이 면제되는지, 그리고 청구된 체불 임금액이 과다한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체불 임금에 대해 마지막 근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년 1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체불 임금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직접 고용주인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원청 건설사) 모두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그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그 직상 수급인(예: 원청 건설사)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조항은 직상 수급인의 연대 책임 범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잔액 등의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주식회사 C)는 하수급인인 피고 B에게 하도급대금을 이미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체불된 임금에 대해 일정 기간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은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건설 현장 임금 체불 상황에 놓인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