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인사
피고인은 파주시에 위치한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의 자금 관리를 총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신용불량자인 D와 F에게 충분한 담보 없이 회사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D에게는 총 1억 4,000만 원, F에게는 총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의 주주들의 동의 없이 자본금 증자와 관련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파주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제231조(사문서 위조),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경합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업무상 배임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