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B 회사가 다른 채권자인 A 회사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취소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 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A 회사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18년 6월 1일경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과거 2014년 8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닭고기 거래로 인해 약 6억 6,776만 원 상당의 외상매출금이 누적되어 있던 주식회사 A에게 공장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B 회사는 이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A 회사로부터 채무 변제 기한 연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B 회사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무자력 상태였고, 이로 인해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다른 채권자들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주식회사 A가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했는지(선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8년 6월 1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해당 부동산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자력 상태였으며 이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법원은 A 회사의 악의를 추정하여 해당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 및 '사해행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나 그 행위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자의 총 재산이 감소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인 주식회사 A의 경우, 채무자인 주식회사 B가 사해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A 회사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그 '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A 회사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해당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받는 채권자(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로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것임을 몰랐다는 점(선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의 채무자의 재정 상태, 거래의 합리성, 담보 제공의 배경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