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신경성형술을 받은 후 우측 손발 저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증상을 과장하여 위험한 시술을 하게 했고, 의료 기술상의 잘못으로 척수에 외상을 입혀 후유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의료상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경성형술 선택이 합리적 재량에 부합하고, 시술 후 조치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원고의 기존 질환과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척수병증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의료 과실만이 원고의 증상을 유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원고의 후유장애가 피고의 치료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