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융기관 대출 알선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수수하고, 국제변호사나 미국 회사 대표 등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6,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알선수재 및 다수의 사기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과 1,3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살고 2010년 5월에 출소한 인물이었습니다.
대출 알선 명목 금품 수수 (알선수재): 피고인 A는 2011년 6월 초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 B의 소개로 주식회사 C 대표 D을 만났습니다. D은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A는 2011년 6월 13일경 E은행 영동대로 지점의 대출상담사 F을 통해 D이 E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주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A는 울산에 있는 E은행 산삼지점 부근에서 D으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로 현금 1,300만 원을 직접 받았습니다.
국제변호사 사칭 사기 (피해자 H): 피고인 A는 2010년 8월 27일경 창원시에서 피해자 H에게 자신을 국제변호사이자 부동산신탁업 전문가로 속여 환심을 샀습니다. 그 후 '한의원이 경매로 나왔는데 경락받는 데 돈이 필요하다, 2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실제로는 국제변호사 자격도 없었고 재산도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H를 속여 2010년 8월 27일 1,700만 원, 9월 2일 5,000만 원, 9월 3일 5,000만 원 등 총 1억 1,700만 원을 자신의 I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했습니다.
미국 회사 대표 사칭 및 투자 사기 (피해자 J, K): 가. 피고인 A는 2011년 2월경 성남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J에게 자신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 된 L 회사 대표이자 대학 금융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2011년 2월 10일경 서울의 한 카페에서 J에게 '경기도 송탄에 미분양 빌라 6채를 소유하고 있고, 서울 M 건물도 가지고 있다, 대출 이자를 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미국에 입국한 사실도 없었고, 회사를 운영하거나 대학 강의를 하지 않았으며, 빌라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J를 속여 2011년 4월 27일경 J 명의로 N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습니다. 나. 피고인 A는 2011년 2월 19일경 당시 교제 중이던 J의 어머니인 피해자 K에게 '부천에 있는 정형외과에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에 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3,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재력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K를 속여 2011년 5월 9일 K로부터 3,000만 원을 당시 J 명의로 사용하던 Q 계좌로 받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국제변호사 및 미국 회사 대표 등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로 형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얻은 이익 1,30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출 알선 대가 수수와 여러 사기 범행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알선수재 금액 1,300만 원과 사기 편취금액 총 1억 6,700만 원이라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과거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H에게 일부 이자 명목으로 약 3,850만 원을 지급한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알선수재): 이 법은 금융회사 임직원과 관련된 업무를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E은행 대출상담사를 통해 D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1,300만 원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국제변호사나 회사 대표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H, J, K를 속여 총 1억 6,7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 A는 2010년 5월에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인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알선수재죄와 여러 건의 사기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추징): 범죄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대출 알선 대가로 받은 1,300만 원은 이 조항에 따라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등에 대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1,300만 원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