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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여러 명의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법원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답변하는 등 원고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보아 '자백간주'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A에게 각각 다른 금액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B는 2,371,094원, 피고 C는 1,580,729원, 피고 D는 1,580,729원, 피고 E는 1,580,729원, 피고 F은 7,113,281원, 피고 G은 7,113,281원, 피고 H은 7,113,281원, 피고 I은 7,113,281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돈에 대해 2017년 12월 31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도 함께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에 근거한 '자백간주'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또는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지 않거나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이며 동시에 피고에게는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무를 부여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만약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법원으로부터 소장 등 소송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 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소송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 체불과 같은 금전적인 분쟁에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사실 관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