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인터넷 상거래업을 운영하며, 2015년 7월경 피해자 회사와 상품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판매 건당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할인쿠폰을 이용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을 마치 일반 고객이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가 구매하고, 이를 통해 정산금을 부풀려 받아 총 2,129회에 걸쳐 약 5천2백만 원을 편취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기죄에서는 기망 행위로 인해 금원이 교부되면 재산 침해가 성립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정산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봤다. 피고인이 광고비를 편취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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