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부동산
A 씨는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납입금 3,9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조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합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A는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채무자가 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나중에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대비하여, A 씨는 미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묶어두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해 가진 납입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 A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채무자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무자는 청구금액인 3,900만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3,900만 원 상당의 납입금 반환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부동산 가압류 절차에 해당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나중에 받을 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켜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입니다. 즉, 채무자가 가압류된 재산을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쉽게 강제집행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서는 '주택법' 및 해당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납입금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반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제도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조합 탈퇴 등으로 인해 납입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안 소송(예를 들어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채무자인 조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재산(이 경우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하고, 자신이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