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공무방해/뇌물
재단법인 G공원이 봉안당 공사 현장 진입로 사용을 위해 H묘원 재단법인과 약정을 맺고 돈을 지급했으나, H묘원이 갑자기 통행로에 방해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은 사건입니다. 이에 G공원은 법원에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H묘원이 약정에 따른 통행권을 침해했으므로 방해물을 제거하고 G공원의 통행을 막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G공원은 2008년부터 봉안당 신축 공사를 진행하며 진입로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2009년 H묘원과 약정을 맺고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며 첫 번째 통행로(제1통행로) 사용 권한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장례식장이 제1통행로 사용을 금지하자, G공원은 2021년 H묘원과 다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두 번째 통행로(제2통행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부터 H묘원은 제2통행로에 식목을 심고, 2022년 8월부터 제1통행로에 차단봉과 차단벽을 설치하여 G공원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G공원은 이에 대해 약정통행권 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통행 방해 금지 및 방해물 제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H묘원은 약정이 해지되었거나 사기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 방해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재단법인 H묘원이 G공원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통행로에 방해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은 행위가 약정통행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H묘원이 주장하는 약정의 해지, 조합 해산, 사기 취소 등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H묘원에게 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정 통행로에 설치된 차량 출입 차단봉, 차단벽, 식목 등의 방해물을 모두 제거하고, 이후 G공원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명령을 위반할 경우, G공원이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H묘원의 비용으로 방해물을 제거하게 할 수 있으며, 방해물 제거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통행 방해를 지속할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300,000원을 G공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H묘원이 G공원과의 약정을 통해 부여된 통행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H묘원이 방해물을 제거하고 G공원의 통행을 막지 말도록 명령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적으로 집행하거나 위반 일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간접강제까지 명함으로써 G공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거나 검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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