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승무원들이 시에라리온 선적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출입국항에 정박 중,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상륙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2023년 2월 2일 19시 10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F에 정박하고 있던 시에라리온 선적 'D'호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 B, C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상륙한 상황입니다.
외국인 승무원이 승무원 상륙허가 없이 대한민국 출입국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무단으로 상륙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4조 제1항: 외국인 승무원이 휴양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 출입국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상륙하려면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반드시 승무원 상륙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5호: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승무원 상륙허가 없이 상륙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유죄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이 사건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조건을 지키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규정한 조항으로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의 무단 상륙 행위가 출입국 관리 체계를 해칠 수 있지만 피고인들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승무원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국인 승무원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상륙할 때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승무원 상륙허가는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양 등의 목적으로 잠시 상륙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상륙하는 것은 밀입국에 준하는 심각한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법규 위반 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거나 재입국이 금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허가 없이 상륙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관계 당국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