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씨가 임대인 D씨에게 전세 보증금 2억 2,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주택을 반환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는 D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D씨에게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1년 1월 8일 피고 D씨와 한 주택에 대해 임대 기간 2021년 2월 26일부터 2023년 2월 25일까지, 임대차 보증금 2억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A씨는 2021년 2월 26일 D씨에게 보증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본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2023년 5월 14일 종료되었고, A씨는 2023년 7월 13일 임차한 주택을 D씨에게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D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보증금 2억 2,500만 원과 연 5% 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목적물 인도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D씨가 원고 A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2억 2,500만 원과 2023년 7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25일까지 연 5%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D씨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D씨는 원고 A씨에게 미반환된 전세 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계약 해지):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2023년 5월 14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나, 임차인 A씨가 해지를 통보하여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 이 조항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규정합니다. 피고가 소송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재판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이후 피고의 출석 없이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씨가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은 미반환된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통상 민법상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거나 지급명령이 결정된 후에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 종료와 목적물 인도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날 이후부터는 미반환된 보증금에 대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목적물 인도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소송 제기 시점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