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폭행 혐의는 원심에서 공소 기각되어 이번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특히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자백, 피해자들의 용서, 그리고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형량을 낮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양형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은 점, 장애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지만 범행의 경위와 수법의 중대성, 다수의 피해자, 동종 범죄 전과가 누적된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을 함께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범죄 발생 시 스스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누적된 경우 재범 위험성으로 인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노력이 있더라도 기존 전과와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량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만을 내세워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