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D에게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조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단기간 내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D를 친구들로부터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로 인해 D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조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