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초등학생이 같은 반 친구 D를 따돌리는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면사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년경 E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던 원고 A와 D 사이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4월 21일 A는 급식시간에 D에게 친구 생일파티에 2명만 갈 수 있다고 말했으나 D는 직접 초대를 받아 참석했고 이후 A는 D의 어머니 항의로 사과했습니다. 며칠 뒤인 4월 26일 A는 방과 후 댄스수업에서 팀 선택 시 D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에게 특정 팀(F팀)을 선택하게 하고 D에게는 다른 팀(H팀)으로 가자고 말하여 D가 혼자 H팀에 손을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최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A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D의 행정심판 청구로 재심의가 이루어졌고 재심의 결과 A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2022년 11월 4일 A에게 D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이 서면사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성년 학생의 특정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교육청의 서면사과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특히 '따돌림'의 정의에서 '2명 이상'이라는 요건이 가해 학생의 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행위의 태양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면사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행위가 단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친구들을 동원하여 D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고 D에게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 정의의 '2명 이상의 학생들이'라는 문구는 반드시 가해학생이 2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위의 태양(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 A의 행위가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서면사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교육 분쟁 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육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학교폭력 정의):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열거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에게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따돌림 정의):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명 이상의 학생들이'라는 문구를 가해 학생이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따돌림 행위의 태양(방식)이 다수의 심리적 공격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한 명의 학생이 다른 친구들을 동원하여 따돌림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이는 '2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격을 가하는' 따돌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 심각성에 비추어 교내 봉사 조치(제3호)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도 가능성 등 부가적인 판단 요소를 고려하여 서면사과(제1호)로 경감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학생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따돌림 행위는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해 학생이 직접적으로 2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여러 친구들과 함께 특정 학생을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했다면 따돌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과 이후에도 유사한 따돌림 행위가 반복되면 고의성과 지속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초기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실제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는지 여부는 따돌림 인정의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학생의 선도 가능성 등 부가적인 판단 요소를 고려하여 경감될 수 있으나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은 주요 평가 항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