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인물로,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공표했습니다. A는 실제로는 '비서'로 근무했음에도 '보좌관'으로 근무했다고 선거 벽보, 공보, 명함 등에 기재하고, 이를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또한,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직원에게 지시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SNS에 게시하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선거에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비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벌금 90만 원,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두 피고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