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고(「대한민국헌법」 제24조), 선거운동 시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6조제1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선거공영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6조제2항).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하고(「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1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8조).
기탁금을 기탁하려는 사람은 일정 한도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으며(「정치자금법」 제22조). 정치자금영수증(「정치자금법」 제17조)을 교부받아 세액공제(「정치자금법」 제59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한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됩니다(「정치자금법」 제23조).
교육감의 선출방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선거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5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공무원의 입후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선거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교육감 선출절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후원회의 지정 등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