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민사사건
사회복지법인 F의 H지역 본부장으로 응급환자 이송업을 운영하던 원고 A가 전 대표인 피고 C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C이 부당하게 자신을 해임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영업을 방해했으며, 현 대표인 피고 D도 차량 등록말소 및 운행정지를 요청하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F의 H지역 본부장으로 임명되어 응급환자 이송업을 운영하며 F에 10대의 차량을 증여하고 월 회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1월 F의 채권자 신청으로 차량에 강제경매가 개시되고 압류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피고 C은 2010년 11월 25일 원고 A를 3회 이상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해임했으며 2012년 10월 8일 H지부 사업자등록을 말소했습니다. 원고 A는 해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4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F는 원고의 복직 요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결국 복직 불가를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0월 F를 상대로 차량 증여 대가 3억 7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 월 회비 4,700만 원을 상계한 3억 2,3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 C은 원고 A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C과 피고 D을 상대로 자신들이 업무방해 행위로 입힌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업무방해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년 10월 8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4억 원 중 5천만 원을 제외한 부분)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C은 원고 A에 대한 해임 및 사업자등록 말소 등 불법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2014년 10월 10일 이후의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D의 행위는 원고 A와 F 사이의 법률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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