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70대 환자가 배변 습관 변화로 내과에서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이후 여러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의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고령 및 기저질환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유족들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E는 배변 습관 변화로 F내과의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시술을 받던 중 대장천공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합병증으로 서혜부 탈장, 장폐색, 흡인성 폐렴 등이 연달아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 D(F내과의원 운영자)의 의료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내시경 시술 중 발생한 대장천공이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의료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환자의 고령 및 기저질환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 각자에게 4,249,7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망인 사망일인 2021. 10. 1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4.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되, 망인의 고령과 기저질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결과입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1/5, 원고들이 4/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장내시경 시술 중 발생한 대장천공으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환자의 기저질환 및 고령 등의 요인이 사망 원인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병원 측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고, 유족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환자 측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대법원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중대한 결과 발생 시 의료 과실 외 다른 원인을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에서는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대장천공 발생 확률 등을 종합하여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체질적 소인, 질병 위험도 등 귀책사유와 무관한 요소 포함)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공평의 이념에 따라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망인의 고령 및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63조(준용규정)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적용을 위해 민법에 정한 연 5% (사망일 ~ 판결선고일)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판결선고일 다음날 ~ 변제 완료일)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대장내시경과 같은 의료 시술은 숙련된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시술 전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상세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알려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진료 기록, 진단서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소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의 건강 상태가 사망 원인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