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설계 변경 업무를 완료한 원고에게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의 항소와 반소청구 기각
이 사건은 원고인 기술용역업체가 피고와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울산 울주군의 임야에 대한 개간사업의 설계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용역대금과 설계변경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른 용역을 완료했으나, 피고는 준공허가 업무까지 완료해야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준공허가 업무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고, 피고는 다른 업체에 준공허가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과 설계변경비를 포함한 총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중도금 변경 합의나 용역잔대금 포기 주장 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설계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채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도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봉종 변호사
법무법인더정성 에스앤케이파트너스 ·
울산 남구 문수로 414
울산 남구 문수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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