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트위터 등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4세 미성년자 D에게 '스폰서 계약'을 미끼로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고, 세금 및 통장 개설 비용 명목으로 18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 것을 빌미로 성착취물(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제작하고, 스폰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886만원을 공갈하여 갈취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분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채무 변제를 위해 조건만남을 강요하여 총 3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며 그 대금 중 1,021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른 성인 피해자 C와 B에게도 사업가 행세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각각 1,382만 5천 원과 1,978만 원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각하되었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중순경 트위터에서 알게 된 14세 피해자 D에게 한 달에 4번 만나면 매달 500만 원을 주겠다는 '스폰서 계약'을 제안하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울산의 한 호텔에서 스폰서 계약을 명목으로 옷을 벗도록 요구하고 1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20일경부터 8월 31일경까지 피해자 D에게 스폰서 비용 지급을 위한 세금 169만원과 통장 개설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총 9회에 걸쳐 1,800,300원을 송금받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2020년 9월 1일경에는 피해자 D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빌미로, 주변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총 10회에 걸쳐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어서 스폰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 D에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총 18회에 걸쳐 4,860,500원을 갈취하고, 경찰 수사를 막아주겠다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총 4,000,000원을 갈취하는 공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0년 10월 19일경에는 경찰이 피해자의 성매매 수사를 하려 한다며 만나자고 유인한 후 호텔로 데려가, 수사를 막아줄 명분을 만들라며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고, 거부하자 경찰 신고 및 주변 노출을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23일경부터 10월 23일경까지 피해자 D에게 스폰서 계약에 필요한 세금 마련 명목으로 '조건만남'을 강요하여 약 3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중 10,210,600원을 가로채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A는 2020년 1월 말경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J식당' 운영 및 회사 소유를 주장하며 재력가 행세를 하고,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보여주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거짓말로 9회에 걸쳐 총 13,825,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B에게는 2020년 6월경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어 이를 지우는데 7억 원이 들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4회에 걸쳐 총 19,780,000원을 송금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14세 미성년자에게 스폰서 계약을 빌미로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강간, 성매매 강요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피해자 D로부터 사기 및 공갈로 돈을 편취하고 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다른 성인 피해자 C와 B로부터 허위 사실로 돈을 편취한 사기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들이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한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C, B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으며,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D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강간, 성매매 강요, 사기, 공갈 등 다수의 성범죄와 재산 범죄를 저질렀으며, 다른 성인 피해자들에게도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D가 어린 나이에 세상 물정에 어둡고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었던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 B과는 합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성범죄와 일반 재산 범죄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사건의 핵심적인 성범죄들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취약한 존재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형법: 성범죄와 더불어 발생한 재산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자 관리를 위한 법률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민사적 해결의 여지가 있거나 배상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직접적인 배상명령 대신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사람이 돈이나 특별한 관계를 빌미로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면 사기 또는 성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이러한 위험에 더욱 취약하므로 온라인 만남에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금전적 지원을 약속하며 신체 노출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성범죄이며,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빌려달라거나 특정 비용을 요구하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받았을 경우, 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법적으로 강간이나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디지털 성착취물은 제작, 유포 등 모든 행위가 엄벌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타인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경찰 112)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전화 1388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피해 발생 시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