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B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 2020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잠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거부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으로, 매우 반인륜적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한 다른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