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A 버스회사가 재정난으로 D 버스회사에 노선과 차량을 양도하면서, A 회사의 근로자들이 D 회사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거나,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파산관재인을 통해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 회사의 사업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판단하여 해고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양도계약이 A 회사의 존립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불가피했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던 A 주식회사는 오랜 기간 비수익 노선 운영과 경영 부실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생 절차도 실패하고 파산 위기에 처하자, A 주식회사는 울산광역시의 중재 아래 D 주식회사에 운송사업 노선과 시내버스 차량 66대를 양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 근로자들의 고용을 신규채용 방식으로만 승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A 회사의 노조들은 이 조건에 대해 찬반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순번 1-23)은 D 주식회사가 자신들을 기존 조건으로 고용 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은 D 주식회사로의 사업 양도가 A 회사의 파산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라며, 양도계약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청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동일한 사업 양도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한 근로자들의 고용 및 채권 보장 문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D 주식회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운송사업 노선과 차량 양도가 D 주식회사에 대한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승계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인 근로자들이 D 주식회사의 신규채용 방식에 불응하고 A 주식회사에 대해 퇴직금 등을 요구하며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 D 주식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 주식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의 재정 악화로 회생 절차도 폐지되고 파산 직전 상황이었으며, 울산광역시의 중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들의 재고용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 양도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 양도계약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 대상인 부당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