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직장인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된 것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해고 이후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앞유리공정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4월 2일 반장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의해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의 경우, 반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욕설을 한 것 외에 다른 행위는 없었으며, 이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노조 간부들이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원고의 행위가 C 반장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원고의 책임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 비해 원고에게만 과도한 징계가 내려진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고 처분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