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정수기 제조 및 판매,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용역기사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과 법정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미지급한 퇴직금 차액과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피고와 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금 전액을 정산받았고, 일부 원고들은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이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