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무단으로 약 70톤의 폐콘크리트를 매립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범행 이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고 원상복구에 기여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