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고액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카지노 직원에게서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이었고, A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카지노 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면 하루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와 비대면으로 휴대전화로만 채용 및 업무 지시를 받았고, 수상한 업무 지시와 현금 이동 경로 보고 요령을 따랐습니다. 이후 현금 인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드러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및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아 전체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사기미수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사기미수'로, 사기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의의 인정 (미필적 고의): 범죄의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없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했더라도, '카지노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비정상적인 업무 내용, 비대면 채용, 수시로 바뀌는 입금 지시, 그리고 스스로 '보피 인출책'을 검색한 행위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즉, '설마 보이스피싱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위해 그 의심을 묵인하고 범행에 참여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공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이 조직적인 범죄에서는 각자 역할이 나누어져 있더라도 전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투자 제안은 사기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쉽고 대면 없이 고액의 돈을 다루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전달받거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상한 정황이 명백히 인지될 때는 행동을 멈추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지시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예를 들어 현금 전달 방식이나 입금 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의 지시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심이 들어 '보피 인출책'과 같은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범죄 관련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