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으로 기소되었으나,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금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련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용인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비정상적인 조건과 절차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으며,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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