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물 총무 및 관리 서비스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D가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까지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이 공식적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며 용접 작업에 대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상 건물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화재 예방 의무를 부담하며 용접 작업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18년 2월 울산 소재 한 건물 10층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건물 총무 및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D가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니며, 건물주인 주식회사 I와 소속 회사 H 간의 도급계약상에도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용접 작업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고, 화재는 공사 발주자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현장소장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식적인 소방안전관리자로 신고되지 않았음에도 건물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용접 작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통보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심의 양형(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I로부터 건물 화재 예방을 비롯한 안전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사실상 부여받아 수행했으며 화재 전날 용접 작업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작업자 안전교육이나 현장감독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 발생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한 점, 용접 등 위험 작업 시 사전 신고를 받고 허가해 주었으며 현장 감독까지 했다고 진술한 점, 실제 작업허가증에 피고인의 서명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부담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현장소장 C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용접 작업 통보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며, 다른 공사발주자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 등 공동의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 발생이 불리한 정상이나, 스프링클러 미작동, 피고인의 과중한 업무, I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업무상실화죄(형법 제170조 제2항): '업무상 과실로 인해 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뜻하며, 화기 취급뿐만 아니라 화재 발견 및 방지 등을 통해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법령이나 계약에 명시된 의무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당연히 지켜야 할 '조리상 의무'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비록 공식적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총괄 책임자 역할을 했다면, 그에 따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것입니다. 공동 과실과 인과관계: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각 과실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각자에게 실화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른 요인(예: 공사 발주자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이 화재 발생에 기여했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화재의 원인 중 하나였다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건물 안전관리 책임은 공식 직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그에 따른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명확한 법령이나 계약상 근거가 없더라도 관행적 또는 사실상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험 작업(용접 등 화기 작업) 진행 시에는 반드시 작업 허가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 교육 및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안전 수칙(가연물 이격, 석면포 비치, 감독자 상주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여러 당사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면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 소재에 대한 오해나 상황 변화에 따른 진술 번복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위탁 관리하더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리 감독의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시설 관리업체와의 계약 시 안전관리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며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