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재정난에 처하자, 거제 에스빌리지 매수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며 자기 자본 없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피해자 G 등에게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E사로부터의 대출금으로 변제하고 특정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속여 총 1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에스빌리지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지정 계좌가 아닌 자신의 회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소유권 이전 및 임대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 P 등으로부터 총 7억 8,982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총 22억여 원에 달하는 편취액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울산 D 임대아파트 사업 실패로 약 30억 원의 적자와 12억 원의 세금 연체 등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제 에스빌리지 매수 및 분양 사업을 추진하며 자기 자본 없이 E 주식회사로부터 54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려 했습니다. 계약금 50억 원 중 30억 원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피해자 G에게 "사업비 15억 원을 빌려주면 2018년 5월 30일까지 투자금 15억 원과 3억 원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투자확약서를 보여주며 "E사 대출금 540억 원을 받으면 차용금을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에스빌리지 12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출금 540억 원은 매수 잔금, 취득세, 금융비용 등으로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에스빌리지의 단독 분양 권한이 없어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G 외 6명으로부터 총 1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별개로, 에스빌리지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H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수입금은 지정된 H사 명의의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지정 계좌 외의 입금은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P 등 9명에게 "분양대금은 H회사에서 정확히 관리하니, 신탁사 계좌가 아닌 C 회사 계좌나 대표 명의 계좌로 입금해도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고 입금 다음 달부터 매월 임대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분양대금을 받으면 기존 D 임대아파트 수분양자 수익금, 기존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이나 임대수익금 지급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P 외 8명으로부터 2018년 3월 22일부터 2018년 8월 13일까지 총 7억 8,982만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워 변제 능력이나 약속 이행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분양 대금 입금 계좌 및 소유권 이전 약속의 신뢰성에 대한 기망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가 불가능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특정 호실의 분양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탁사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및 임대수익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을 인정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편취액이 총 22억여 원에 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나 약속 이행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금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G 외 6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5억 원이므로, 이 부분에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특경법은 경제 질서와 사회 안정을 해치는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 방지와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고 자신에게는 약속한 담보 제공이나 분양 권한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기망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분양 시에는 자금 운용 계획, 사업 주체의 재정 상태, 약속 이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단기간 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보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 담보 설정 여부, 사업 주체의 처분 권한 등을 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양 계약 시에는 분양대금 납입 계좌가 신탁 회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관리 계좌인지 확인해야 하며, 개인 계좌나 법인 일반 계좌로의 납입 요청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 전 반드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주체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존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기존 채무 변제에 자금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