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울산의 한 병원 의사들과 간호조무사가 2014년 12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대표원장인 의사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의 일부 과정(봉합 등)을 간호조무사 또는 심지어 무자격자에게 지시했고 간호조무사 역시 이에 동조하여 총 61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대표원장 A는 무자격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술 보조 역할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의 H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제왕절개 수술 시 환자가 마취 상태에 이르면 아기를 꺼낸 후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하고 수술실을 나갔습니다. 이후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G이 홀로 피하지방과 피부층을 봉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요실금 수술, 소음순 성형 등 여성 성형술과 복강경 수술에서도 간호조무사 G이 수술 준비와 마무리 봉합을 담당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표원장 A는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 L을 고용하여 수술 도구 전달, 봉합 실 꿰기, 환부 소독 등의 수술 보조 역할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수술에 대해 H병원 대표원장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의사가 모든 수술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약 8억 8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 금지 원칙 위반, 의료인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금지 원칙 위반,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행위 교사, 거짓된 정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편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와 G에게는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000원을, 피고인 D, E, F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병원 차원에서 약 3년 6개월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특히 대표원장들이 병원 운영을 결정하고 약 8억 8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 B, G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 E, F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간호조무사와 비의료인이 수술의 마무리 봉합이나 보조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것은 이 법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영리 목적 부정 의료업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H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병원 수익을 취한 것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사기)은 형법상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더 무거운 형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H병원 대표원장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사들 간호조무사 등 여러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 및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대표원장 A가 간호조무사 자격 없는 L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교사범에 해당합니다.
의료행위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수술의 보조 역할이라 할지라도 의료행위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자격 없는 사람이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인은 비의료인에게 어떠한 의료행위도 지시하거나 교사해서는 안 되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요양급여비용은 실제로 의료인이 수행한 진료 및 수술 내역에 대해서만 정당하게 청구되어야 하며 비의료인이 수행한 부분에 대해 거짓으로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의 대표원장 등 관리자는 소속 의료인 및 직원들의 의료행위가 법규를 준수하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비의료인 의료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관리자에게 더 큰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환자는 자신의 진료나 수술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의문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관계 당국에 문의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