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개인 대출업자를 사칭한 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9,564만 원의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체크카드 대여 행위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개인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0년 4월 초, '채권회수 업무, 일급 18만 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E'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F 대리)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으로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H은행, M사, Q은행, R사, Z사 등의 직원으로 사칭한 자들이 '기존 대출금 상환', '저금리 대출을 위한 절차' 등의 거짓말로 속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13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 1,134만 원, 895만 원, 1,200만 원, 1,425만 원, 910만 원, 1,200만 원 등 총 9,564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범행을 의심했지만 고수익에 대한 기대로 불법적인 역할을 지속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조직원으로서 사기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중요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구직 또는 대출 과정에서 상위 조직원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약 5개월간의 수감생활 동안 반성한 점, 건강 및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어린 아들을 돌봐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과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행위는 이 법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사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인 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조직원들의 역할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피고인의 현금 수금 및 송금 행위가 범행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미필적 고의로 가담했더라도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다수의 사기죄)는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반성 여부,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쉽고 높은 수입을 약속하며 면접 절차 없이 고액을 제안하거나 회사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시켜주지 않는 구인 광고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는 물론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할 경우, 본인이 사기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절대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