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현장으로 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1,600만 원과 1,100만 원을 수거하고, 추가로 3,000만 원을 수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줄 알았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자, 피고인이 현장으로 가서 자신을 은행 직원 등으로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600만 원과 1,1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려던 중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이한 고용 절차, 현장 답사가 아닌 현금 수거 업무, 높은 수당, 수상한 지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편취금 1,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52조(사기미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때, 또는 그렇게 하려다 실패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직접적인 기망행위(속이는 말)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고의 여부를 판단하면서 '미필적 고의'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행동했을 때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업무 내용, 높은 급여, 수상한 업무 지시 등을 통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돕고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의심스러운 상황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라 법원은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 절차 내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고수익 알바'나 '채권 회수 업무', '현금 수거 및 전달'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취급하는 일을 제안받는다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채용 절차나 업무 내용이 명확하고 급여 체계가 상식적이어야 하며, 특히 개인 계좌를 이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현금을 직접 처리하는 일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지시에 무조건 따르기보다 해당 업무의 합법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