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석축추가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B의 포크레인 조공으로 고용되었으며, 사고 발생 후 피고 D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D가 아닌 피고 B가 원고의 직접적인 사용자라고 판단하여 피고 D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 B, C, D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B가 공사의 건축주이자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원고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고 작업 지시 및 감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 C와 D는 원고에 대한 명령이나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요양보상비, 휴업보상비, 장해보상비를 포함한 총 50,038,042원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