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동생 C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C와 그 남편 F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켰지만,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언니인 피고 B에게 자동차와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가 피고 B에게 담보를 설정해준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담보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동생 C와 그 남편 F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2009년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C는 2018년과 2020년, 원고 A에게 갚지 못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다른 언니인 피고 B에게 자동차에 2,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부동산에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담보 설정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라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인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언니인 피고 B에게 자동차와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준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담보를 설정받은 피고 B가 C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악의)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원고 A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재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준 행위를 원고 A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C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 B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담보계약들은 취소되었고, 피고 B는 담보권 설정을 말소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됩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를 해함'이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이 판결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언니인 B에게 자동차와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준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B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담보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한 것입니다.
친인척 간에도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가능하다면 명확한 담보나 연대 보증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정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를 설정해주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채권 회수에 불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