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공동주택 관리기사로 근무하던 원고 A가 2017년 8월 21일 천장 판넬 보수작업 중 A형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경막외출혈, 다발골절, 지주막하 출혈, 안면골 및 손목관절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는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모 착용 및 2인 1조 작업 여부를 감시·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보조자 없이 혼자 작업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67,080,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기사로 근무하던 중, 2인 1조로 천장 판넬 보수작업을 하다가 동료 직원이 잠시 자재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시도하던 중 사다리와 함께 추락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모 등 보호장비 착용 여부 및 2인 1조 작업 시 보조 역할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보조자 없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주인 피고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장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자인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원고의 과실상계 비율입니다. 넷째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적극적 손해(기왕 개호비, 향후 치료비, 기왕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액 산정입니다. 다섯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료 및 장해보상금의 공제 방식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7,080,300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8월 21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인 피고가 천정 판넬 보수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할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 장비 착용 및 보조자의 역할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보조자의 도움 없이 혼자 사다리에 올라가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재산상 손해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료와 장해보상금을 공제하고 위자료 18,000,000원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67,080,300원의 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은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 감독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고용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치료비, 일실수입 등이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러한 손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및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보조자 없이 작업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감액하는 법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이 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사한 사고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작업 현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 고용주는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추락 방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 작업이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2인 1조'와 같은 안전 수칙이 있다면,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안전 의식: 근로자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정해진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조자의 도움이 필요한 작업에서는 보조자 없이 혼자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손해 전부를 보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부족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고려: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사업주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과실(보조자 없이 작업, 안전모 미착용)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양측의 잘못을 공평하게 분담하려는 취지입니다. 손해액 산정 요소: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 소득), 적극적 손해(기왕 개호비, 향후 치료비, 기왕 치료비 등 실제로 지출된 비용),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이중 보상을 피하기 위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