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세무법인의 지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인 '독립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세무법인 지점들이 세무사법상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므로 독립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자금 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대해 A세무법인은 지점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므로 독립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지급 중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사법 규정 및 실제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점들이 독립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세무법인의 스마트지점과 여의도금융센터는 각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며 2018년 1월경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4월, 이들 지점이 세무법인의 지점으로서 독립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8년 5월 11일 자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A세무법인은 각 지점이 임금,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독립사업장'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중단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법인의 지점이 임금,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인 '독립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A세무법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중단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A세무법인의 지점들이 임금, 인사, 노무, 회계 등 일부 독립적인 운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정관에 '독립채산제'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세무사법상 세무법인이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여 일체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되며, 실제로 본점과 각 지점의 결산을 통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점, 대외적으로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배상책임도 법인에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지점은 고용보험법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중단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고용보험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판단 기준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이 규정은 최저임금 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 운영 및 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정의하며,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본사·지사·지회·협회·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만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독립성 판단 시 장소적 분리 여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사업의 특성과 규모, 복수의 경제적 활동 단위의 존부,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각 단위별 경제활동이 사업주의 최종 사업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등)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10, 제16조의12: 세무사법은 세무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세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여 일체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립됩니다.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법인에 귀속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세무법인 전체가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하나의 실체로 운영되어야 함을 법률적으로 요구하며, 지점의 '독립채산제' 운영은 법인 전체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내부 방침일 뿐 법적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인 형태의 본점과 지점 또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독립성' 인정 여부는 단순한 내부 운영 방침(예: 독립채산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단위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지는 법률상의 요건, 사업의 최종 목적을 위한 유기적 결합 여부, 장소적 분리의 업무상 필요성, 회계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영세사업자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 신청 시에는 해당 지원금의 목적과 요건(예: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주'의 범위가 본점 포함 전체 법인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정 요건을 갖춘 개별 사업장 기준인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법인과 같이 특정 법률에 의해 설립 및 운영 방식이 규정된 사업체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본점과 지점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독립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무사법상 세무법인은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하나의 실체를 구성하여 일체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점과 지점의 회계가 최종적으로 통합되고 대외적인 책임이 법인 전체에 귀속되는 경우 독립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등 실무적인 적용 단위도 독립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전국 지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보험료를 산출해왔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