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마을회가 원고에게 마을 재산 회복 공로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결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대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과거 피고 마을회의 회장으로서 피고 마을회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그 공로로 피고 마을회가 되찾은 재산의 1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마을회가 이를 확인하는 서면결의를 했으며, 이에 따라 피고 마을회에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마을회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마을회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한 서면결의가 있었다는 점이나 원고가 이를 전제로 피고 마을회에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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