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네덜란드에 설립된 'AAA 홀딩 비브이'는 국내 'DDD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EEE 주식회사'에 양도했습니다. 'EEE 주식회사'는 주식 양도 대금을 지급하며 한국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AAA 홀딩 비브이'는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에 납부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AAA 홀딩 비브이'가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의 'BBB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를 위한 조세 회피 목적의 도관회사, 즉 실체가 없는 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환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AAA 홀딩 비브이'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에 설립된 법인이 한국 내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에 따른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조세조약상의 면세 혜택을 주장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한국 세무 당국은 해당 해외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조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고 판단하여 세금 면제를 거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질과세원칙의 국제 거래 적용 여부와 특정 법인의 경제적 실체 유무가 핵심적인 다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인 'AAA 홀딩 비브이'가 실제로 독립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인지, 아니면 'BBB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의 조세 회피를 위한 도관회사(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AAA 홀딩 비브이'를 도관회사로 보아 조세조약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 국내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과세 방식과 비교할 때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AAA 홀딩 비브이'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무서의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서문에서 이중과세 회피와 더불어 '탈세 방지'를 조약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그리고 조약에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내법의 의미를 가진다는 규정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AAA 홀딩 비브이'의 사업 목적과 활동 내역, 자금 조달 및 회수 주체, 투자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AA 홀딩 비브이'는 20㎡ 규모의 작은 사무실, 소수의 직원, 그리고 'DDD 주식회사' 주식 투자 외에 특별한 사업 활동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투자 자금 조달과 주요 의사 결정이 실질적으로 'BBB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AAA 홀딩 비브이'를 네덜란드에 설립한 것이 'BBB 인베스트먼트 컴퍼니'가 한국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AA 홀딩 비브이'는 'BBB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의 조세 회피를 위한 도관회사에 불과하며, 주식 양도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BBB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국내 특수목적법인들과 비교하여 무차별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AAA 홀딩 비브이'가 국내 특수목적법인들과 '동일한 사정'하에 있지 않으므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AA 홀딩 비브이'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해외 법인을 통한 한국 투자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