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주식회사 C의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퇴근 후 샤워장에서 쓰러져 '전교통동맥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의 원인이 되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에서 용접공으로 근무 중 2011년 10월 30일 업무 종료 후 샤워실에서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평소 열악한 작업환경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원인이 되거나 기존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고 이에 원고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의 뇌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원고의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근무 일수나 근무 시간이 과도하게 많다고 보기 어렵고 용접 작업의 신체적 부담도 경력에 비추어 특별히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혈압관리, 비만관리 등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고혈압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흡연 및 음주 습관이 있었으며, 의학적 소견상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고 제시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의 간접적인 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근무 시간, 업무 강도, 건강 상태, 기존 질환 및 생활 습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의학적 증명이 아니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과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의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일반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특히 뇌혈관 질환의 경우 기존 질환 여부, 평소 생활 습관 (음주, 흡연 등), 건강검진 결과, 의학적 소견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평소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로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인 근무 시간, 휴무일, 연장근무 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