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울산 혁신도시 입지 선정에 불만을 가진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들이 해당 입지 선정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며 원고들에게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으며 울산으로 11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이 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은 이전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고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0개 예비 후보지를 평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울산 중구 우정지구가 최고점을 받아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되었고 울산광역시장은 이를 공표했습니다. 이에 이전 대상 기관의 노동조합 대표들인 원고들은 우정지구 선정으로 인해 근무조건 악화 및 생활환경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해당 입지 선정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입지 선정 행위가 직접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며 자신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 행위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전 대상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인 원고들에게 해당 입지 선정 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은 울산광역시장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 행위를 '기관 협의체 내부 행위'로 보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간접적, 일반적 영향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정의)는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혁신도시 입지 선정 행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 대상 기관 대표들 사이의 '기관 협의체 내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부적인 정책 결정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계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 개별적,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관련 협약들이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 추구의 결과로 인한 간접적, 일반적인 영향에 불과하며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공공기관 이전 관련 행위가 반드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도 법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사실적, 경제적, 반사적 불이익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이전으로 인해 근무지 변경, 생활 여건 변화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나 이는 국가 정책의 거시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대상 기관 및 종사자에게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는 종사자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