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30개를 양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몰수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양수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형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형 집행이 유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