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 B는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차하여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는 지인 방문 중 건강상의 이유로 피로를 이기지 못해 잠이 들어 차량을 이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이 없었고 건강 문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전에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가 있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성 부정 및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아파트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아파트 정문 입구 앞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이 주차로 인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교통 방해 상황이 발생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불법 주차가 교통 방해의 고의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잠시 주차 후 곧바로 이동하려 했으며 건강 문제로 잠이 들어 움직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만성 간염 등 건강상의 이유가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50만원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가 있어 형법상 경합범 관계가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며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어, 현재의 일반교통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액을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한 행위가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과 처벌)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이미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B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이 두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받을 형량과 비교하여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벌금형을 조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기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벌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0만원 미만은 1일 이상, 10만원 이상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령) 법원이 재판을 선고하면서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나 통행로에 차량을 잠시 주차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는 시간이나 개인적인 사정은 고의성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차량 주차에 신중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피로를 주장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행동이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죄의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면,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재판받을 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부득이하게 잠시 주차해야 할 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을 찾아야 하며,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만으로는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