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을 방문하기 위해 잠시 주차했으며, 건강 문제로 인해 차량을 이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성 C형 간염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의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미약하게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