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필수적인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0년 9월 1일 화성시에서 'B'라는 상호로 조립 및 임가공업을 시작한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20년 2기부터 2021년 1기 사이에 주식회사 C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C와 원고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 화성세무서장은 해당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2024년 4월 1일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73,530원을, 2024년 5월 27일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933,410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정식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전심절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송의 적법성이 문제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필수적인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원고가 과세처분 이후 이러한 필수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과세처분이나 그 밖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국민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해당 행정청이나 상위 행정기관에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 즉 행정심판(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전심절차주의'를 명시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국세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불채택 결정을 받았으나, 이는 정식 과세처분이 있기 전의 절차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정식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 필수적인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금 부과 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행정심판(전심절차)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는 행정심판과는 다른 절차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쳤다고 해서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본안 내용을 심리받지 못하고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추후 세금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는 실제 내용에 기반하여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