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D에게 약정금 3,351,360원을 빌려주었으나 D가 이를 갚지 않자 원금과 지연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금과 높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D에게 특정 금액을 빌려주는 약정을 맺었으나, D가 약속한 기한 내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D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고자 한 상황입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속한 금액을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한 지연 이자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351,360원과 2021년 7월 7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D가 약속한 돈과 그에 대한 높은 지연 이자를 갚아야 한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돈을 빌려주고 갚는 민법상 소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가 있는 채무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채무 발생 시점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채무불이행),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 이율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처럼 당사자 간에 합의한 약정 이율이 있다면 그 약정 이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 이율을 따르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약정된 연 24%의 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같은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빌려준 금액, 이자율,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변제 기한), 그리고 갚지 못할 경우의 지연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돈을 갚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지연 이율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이율이 적용되지만, 약정이 없다면 법정 이율(민법상 연 5%, 상사채무의 경우 연 6%)이나 소송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부터 지연 이율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