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 A는 피고 C건설로부터 골조 공사 및 일부 실내 장식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 범위와 금액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과 피고가 대신 지급받은 레미콘 대금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110,337,332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C건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K건설에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그러나 K건설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I건설(A)이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진행 중 피고의 현장대리인 G는 원고에게 실내 장식 공사 중 일부(난간 설치, 화장실 타일 설치 등)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8월 초까지 골조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9월 말까지 실내 장식 공사 일부를 진행하며 총 153,114,604원을 지출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의 현장대리인 G는 공사 마무리가 덜 되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원고에게 잔여 공사 마무리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내용증명으로 공사대금 151,907,464원 및 레미콘 대금 2,5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골조 공사대금은 9,500만 원이었다며 원고의 청구 금액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67,777,272원만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 외에도 원고는 6평 추가 시공에 대한 대금 1,650만 원과 지출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이익금 34,183,288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약정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3년 7월 7일 피고 명의 계좌로 레미콘 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범위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 인정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6평 추가 시공) 및 이익금(20%) 약정의 존재 여부, 원고가 대신 지급한 레미콘 대금 2,5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10,337,332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2월 27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는 연 5%, 2025년 4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공사대금, 이익금)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골조 공사 및 일부 실내 장식 공사)를 진행하며 153,114,604원을 지출했고 피고가 67,777,272원을 지급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85,337,332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대신 지급한 레미콘 대금 2,500만 원은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추가 6평 시공에 대한 공사대금 1,650만 원과 지출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이익금 34,183,288원에 대해서는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110,337,332원(공사대금 85,337,332원 + 부당이득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레미콘 대금 2,5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피고가 이득을 얻은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날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를, 그 이후부터는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경우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지급 지연 문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범위 명확화: 하도급 공사 시에는 구두 합의에 의존하기보다, 공사 범위, 계약 금액, 공사 기간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 범위를 벗어나 추가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변경 계약서나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 공사 진행에 따른 자재 구매 내역, 노무비 지급 내역, 작업일지, 공사 현장 사진, 관련 서신, 내용증명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신 지급하는 비용 기록: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요청으로 특정 비용(예: 레미콘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송금 내역뿐만 아니라 해당 비용이 누구의 요청으로,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관련 요청을 서면으로 받고 지급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 금액 확인: 공사대금 산정 방식(예: 실비 정산 후 이익금 추가)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 역시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당사자 간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약정은 추후 법적 분쟁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 및 정산 절차: 공사가 완료된 시점과 대금 지급 요청 시점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상호 합의 하에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