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 I건설이 피고 회사에 대해 공사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골조 공사와 실내 장식 공사를 진행하며 자재대금 및 노무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출한 비용의 20%를 이익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과 레미콘 대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골조 공사만 진행하기로 했으며, 실내 장식 공사는 피고가 직접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골조 공사와 실내 장식 공사를 진행하며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피고가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과 부당이득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추가 공사대금과 이익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10,337,3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