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전달한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카드를 빌려준 것이 '관리·감독 없이'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한 '대여'로 볼 수 없고, 대출 기회가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평소 일을 쉬고 있어 다른 곳에서는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 실적을 만들어 대출한도를 높여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민생경제회복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2,000만 원 이상의 잔고 증명과 입금액 회수를 위해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믿고 자신의 주거지에 체크카드를 놓아두어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가게 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 체크카드를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대여'의 정의와 '대가'의 범위, 그리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관리·감독 없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거래실적'이 아닌 '예적금담보대출의 잔고 증명'을 위해 카드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했고, 잔고 입출금 및 회수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로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접근매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하거나 불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대가'는 접근매체 대여에 직접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단순히 대출을 받는 기회 자체를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V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의 말을 믿고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그러한 인식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1심의 유죄 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