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건에서, 피고의 하자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차임 청구는 일부 인정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건물을 인도했으므로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건물의 하자와 불법건축물 상태를 고지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하자 보수비용과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하자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범영 변호사
법무법인 세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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