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백화점을 운영하는 두 원고 법인이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고객에게 증정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 청구할인을 제공했을 때, 이 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금액이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세무서장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현행 법령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며, 신용카드사 부담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백화점들은 신용카드사와 협력하여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상품권을 증정하거나 신용카드 청구할인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증정 상품권 사용액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부분을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2년 7월 25일 총 40,318,55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들은 2022년 9월 20일과 9월 27일, 이 중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분(2017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각각 16,969,453원과 23,349,097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3년 5월 9일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에게 증정된 상품권 사용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969,453원의 경정거부처분과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349,09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쟁점 개정 시행령 조항)가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 규정에 반하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증정 상품권 사용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성이 있고,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서장들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에누리액'을 포함할지 여부와 관련 시행령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쟁점 개정 시행령 조항):
조세법률주의 및 법령 해석의 원칙:
